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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s 22 - 23 책장

이름이 법이 될때

hello :-) 2023. 2.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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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김용균 법
  • 영원의 시간 속에 살다- 태완이 법
  • 부모의 자격, 상속의 자격 - 구하라 법
  • 어린이가 어른이 되려면 - 민식이 법
  • 아픈사람이 나쁜사람이 되지 않게 - 임세원 법
  • 태어났기에 당연한 것 - 사랑이 법
  • 의로움에 대하여 - 김관홍 법

 

사실 목차만 봐도 먹먹하다.

뉴스를 보면 참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다.

이 책은 피해자의 피와 땀과 유가족의 눈물로 새로이 태어난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하청 업체의 직원이 기계에 몸이 끼어 죽었다. 누가 봐도 산재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원청에서 처벌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함을 가족이 증명해야 했다. 하청업체의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원청에 책임을 묻자는 그 말을 법전에 새기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준다.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법 태완이법과 양육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자 한 상속법.(아이러니하게도 악질적인 자식들을 위해서 부양의 의무를 울었던 법이 사라지고 10년만에 역으로 양육의 의무를 물어야 하는 아이러니라니.. 한 두건이 아닌것이 더 놀랍다. ),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이 보호법 정신 질환자가 범죄자가 되지 않게 의료진을 보호할 법( 실제 정신 질환자로 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일반인과 보호자를 보호할 법)도 진행이 된다.

 

사실 다큐멘터리로도 봤던 사랑이법 사연이 참 기가 막히다. 태어 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존재하지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 그리하여 병원 진료, 학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아이를 낳은 친모가 동의 하지 않은 이상 우리 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사실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하여 친부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아이가 서류상으로 없는 아이라니..

 

사실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김관홍 법이었다. 예전에 소설 '거짓말이다'를 읽었는데 읽고나서 이 소설이 실화를 기반으로 약간의 각색만 진행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김관홍님은 잠수사였다. 그 일이 있기전까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배가 침몰한다. 다수의 어린 학생들과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고, 국가의 방관으로 침몰했음을 알고서 자신의 직업으로 도움을 주고자 선듯 진도로 향한다.

 

처참한 현장으로 무리하게 잠수를 하게되고, 8명의 잠수사 모두 과로와 과도한 잠수로 인해 잠수병을 앓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나몰라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와 후속 치료를 자비로 부담하다가 수면장애와 감정 조절 장애에 시달리다 아내와 어린 세 남매를 두고 심장쇼크로 사망하게 된다.

 

이 법의 발단은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 정의 규정을 확대하여 세월호 구조, 수습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 된 법이라고 한다.

 

소설로서 접하기도 했지만 처참하고도 분통 터지는 상황에 책을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 내가 도울수 있을거 같아서 선의로 도왔으나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 작가분이 국선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되기 전 10년의 베테랑 기자였다고 한다. 평일에는 법정에 주말에는 유가족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면서 법을 만들기 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국회의 잘못, 잘잘못을 방관한 언론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낸 여론까지.. 따끔한 질타를 서슴지 않는다.

 

내용자체는 어렵지 않다. 밥먹으면서 뉴스를 보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내용들인데 정확한 법의 내용을 모르는 내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사실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름이 어쩌면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게 아닐까 싶어 부정적이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을때쯤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법이 다 만들어 질때까지 관심이 식지 않아 당사자는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유가족의 배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 했다.

 

 
이름이 법이 될 때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겨울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것,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그처럼 위험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
정혜진
출판
동녘
출판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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