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하면 생각나는 국경일.. 바로 제헌절.. 어렴풋이 생각나기로는 헌법을 선포한 날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계기로 다시 찾아봤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라고 한다.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7월 17일인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한다. 오.. 새로운 지식 하나 더 늘었네..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하던데.. 신기하다 신기해.. 참고로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있다가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어서 5대 국경일이라고 한다. 헌법을 만들기는 7월 12일에 만들고 발표는 7월 17일에 발표했다고 하니 신기하다. 이런 제헌절 하면 문득 생각나는 드라..